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9일 대심판정에서 호주제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제5차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최후변론에서 “호주제는 합법화된 여성차별제도로서 여성을 소외시키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이념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호주제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석태 회장도 “호주제는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고 역사적·생물학적 근거도 희박하다”며 “일제시대의 잔재인 호주제는 남아선호사상 및 높은 낙태율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호주제는 합법화된 여성차별제도”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서 주장 기사입력:2004-12-09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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