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15명 모집에 2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가 저조한 이유와 관련, 국방부는 장기 군법무관으로 채용되면 10년 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고 최소한 5년 이상 복무해야 전역할 수 있는 등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2005년 수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5일간 지원서를 받았다.
사법시험 합격자 군법무관 지원 기피
기사입력:2004-11-30 2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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