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는 25일 변호사는 세무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변협은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면서도 “세무대리 업무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소를 두는 것은 ‘법률사무소의 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따라서 “변호사가 현재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 외에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이 금지하는 ‘이중법률사무소 개설’에 해당하는 만큼 독립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세무업무 위해 별도 사무소 개설 못해
변협 유권해석 ‘이중법률사무소 개설’에 해당 기사입력:2004-11-26 2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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