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대법원 송무제도연구관(서울고법 판사)은 26일 부산대에서 『로스쿨의 시행과 대학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현행 사법시험은 법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보다 암기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 제대로 된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합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사법시험 출제방식과 내용에 있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연구관은 특히 “사법연수원을 거친 사람의 50% 이상이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데 연수원 교과과정이 법원 및 검찰실무에 치우쳐 있어 변호사의 전문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방안으로 “사법시험이라는 단판승부식 ‘점’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사법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법시험, 예비법조인 검증 변별력 부족
김형두 대법 송무제도연구관…부산대 학술대회 주제발표 기사입력:2004-11-26 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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