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6-26 16:37:20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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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정하의원 등 10인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박정하의원은 전했다. (안 제97조제7항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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