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식당 개·폐업 반복' 수십 명 임금 체불 30대 도피 끝 "검거"

기사입력:2026-11-04 17:19:47
경기북부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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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식당을 잇달아 개업하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직원 수십 명의 임금을 체불한 뒤 도피 생활을 이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1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A급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 중인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3∼4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식당 10여 곳을 개업하고 폐업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직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모두 8건의 수배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식당을 개업해 직원을 고용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했으나 A씨를 잡지 못하고 있다. 수십 명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고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 등을 토대로 관계기관에 10여 차례 공문을 보내 모두 8건의 수배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거주지로 의심되는 아파트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행적을 추적했다.

경찰은 추적 과정에서 A씨가 최근 자신의 명의로 전기차를 구입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도보 순찰을 하다가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한 끝에 지난달 27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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