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균號 승강기안전공단, 中 공안에 직원 구류…남은 직원 혼자서 인증심사 마쳤다

중국 공장심사 중 직원 1명 구류...국외 사고 대응체계 보완 지적

대체 인력 없어 '나홀로 인증 심사'…고성균 이사장 조직관리 책임 도마
기사입력:2026-11-04 16:35:0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성균 이사장. 사진=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성균 이사장. 사진=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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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고성균 이사장이 이끄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중국 공장심사 출장 중 직원이 현지 공안에 구류돼 남은 심사를 동행 직원 1명이 혼자서 끝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승강기안전공단의 해외 안전인증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4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2026년도 특정감사' 결과, 공단 청렴감사실은 지난 8월 5일부터 14일까지 해당 감사를 진행했다.

◆ 中 공장심사 중 직원 구류…남은 일정 조장 혼자 수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와 안전부품의 검사·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해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시설과 품질관리 체계 등을 확인하는 공장심사도 주요 업무에 포함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심사원 2명은 중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공장심사를 수행하던 중 1명이 현지 공안(수사기관)에 구류됐다. 이후 예정된 공장심사 등 잔여 일정은 동행한 심사조장이 단독으로 수행했다.

공단 감사단은 구류된 직원에 대해 '공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사실'과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에 차질을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심사조장에게도 주의가 요구됐다. 감사단은 조장이 출장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고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징계 1건, 주의 1건, 통보 1건 등 총 3건이다. 중징계와 주의는 현장 출장자 2명에게 각각 요구됐으며, 나머지 1건은 소관 부서에 대한 국외 공장심사 관리체계 보완 통보다.

특히 감사단은 "국외에서 사고 발생 시 보고·대응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직원 구류 등 돌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보고·대응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국외 공장심사 관리체계의 보완 필요성까지 확인됐지만, 개인별 조치 요구는 현장 출장자 2명에게 집중됐다는 점이다. 관리체계 문제는 소관 부서에 대한 통보로 마무리됐고, 출장 관리라인에 대한 별도의 조치 요구는 없었다.

해외 공장심사는 공단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안전인증 업무다. 출장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와 대응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심사 인력이 이탈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관리하는 것은 현장 직원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는 조직 차원의 과제다.

◆ 안전인증 체계 고도화 내건 고성균號…해외 심사 관리 책임 도마

고성균 이사장은 2024년 12월 2일 취임해 임기 3년의 제4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취임 당시 검사 효율화와 안전인증 체계 고도화 등을 경영전략으로 제시했다.

공단은 국제협력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고 이사장은 지난 5월 20~23일 중국에서 열린 세계승강기엑스포에 참석해 현지 인증·검사기관 관계자들과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 이사장이 직접 중국 현지 인증기관과의 협력 확대에 나선 가운데, 이번 감사에서는 국외 공장심사 중 직원 구류로 인증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사고 보고·대응 기준의 보완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국제협력 확대와 안전인증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는 만큼, 해외 심사 현장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는 일 역시 고 이사장이 책임져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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