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교통카드시스템 계약 연말 종료...‘공개경쟁 입찰’ 원칙 지켜지나

계약 종료 두 달 앞두고도 후속 방식 미공개...대중교통 현장 혼선 우려
도의회 “검토 아닌 정책적 결정 필요”...원칙은 ‘공고 후 일반입찰’
기사입력:2026-10-27 13:12:00
[로이슈 이강훈 기자] 올해 말을 끝으로 제주 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위탁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기 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개경쟁 입찰 원칙을 지켜 투명한 절차를 밟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9월 기존 교통카드 계약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이달에는 연말까지 교통카드 사업자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하지만 계약을 연장할지 새로 사업자를 선정할지, 신규 선정 시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처럼 차기 사업자 선정이 표류하는 기저에는 단말기 이원화 문제가 놓여 있다. 현재 제주 버스는 기존 교통카드 단말기와 전국 호환이 불가능한 버스요금 결제 시스템인 ‘ON나라페이’ 단말기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두 단말기를 일원화한 통합 단말기 도입을 타진했으나 공모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이 철회됐다.

지난 7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이 문제가 거론됐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한림읍)은 ON나라페이 단말기의 전국 호환 문제를 짚으며 "현재는 단순 검토 차원에 머물러선 안 되고 정책적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말 티머니와의 계약 만료 시 초래될 현장 대혼란을 두고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강민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시스템과 단말기 통합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계약 종료에 따른 혼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산 사업자 선정 방식에 따라 향후 수수료 부담과 결제 시스템 통합의 방향성이 판가름 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 계약 체결 시 사전 공고 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성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만큼, 일반입찰 원칙은 명확하다.

공개경쟁 절차를 밟아야 여러 사업자의 수수료 조건과 기술 역량을 객관적으로 따져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다. 계약 만료까지 약 두 달 남은 현시점에서, 제주도가 법의 취지에 따라 공고를 거친 공개경쟁 입찰로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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