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오상록 원장이 이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연구직 553명의 실제 근로시간은 물론 초과·야간·휴일근로 현황까지 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근로제에서도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유지되지만, KIST는 국회에 관련 근로실적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연구자의 근로 승인과 보상, 과로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이 제출한 근로시간제별 연구직 인원은 단순 합산으로 9602명분이었다. 이 가운데 2957명분(30.8%)은 실제 월·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없다고 기재됐다. KIST 재량근로 연구직 553명분은 전체 산출 불가 인원 합계의 18.7%에 해당한다.
◆ 연구직 553명 근로시간 '산출 불가'…휴일·야간근로 실적도 공백
자료상 KIST는 2025년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연구직 553명의 실제 월·주 평균 근로시간과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현황을 모두 '산출 불가'로 제출했다. 국회가 요구한 근로시간 관련 항목에서 실제 근로실적을 수치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다른 출연연에서는 휴일·야간근로 실적이 제출됐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3개 출연연이 실제 산출·제출한 휴일근무는 총 1만3472회(7만9898.2시간), 야간근무는 4464회(1만2843시간)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근로실적을 산출할 수 있었던 기관과 인력의 3년간 실적을 합산한 것으로, 재량근로제 적용자 등 일부 연구직의 실제 근로시간은 제외됐다.
2025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휴일근무 1626회와 야간근무 1031회를 기록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같은 해 연간 300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연구자가 39명에 달했다. 기관별 근로시간제와 집계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른 출연연에서 구체적인 근로실적이 제출된 것과 달리 KIST의 재량근로 연구직 553명은 관련 현황을 수치로 확인할 수 없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업무 수행 방법과 시간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실제 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NST 역시 연구업무의 특성과 노사합의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근로시간 인정 및 기록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을 산출하지 않는 것과 법정수당 지급 대상인 휴일·야간근로를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근로시간을 간주하는 제도가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승인과 보상 내역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 재량근로제도 휴일·야간수당 의무…KIST 보상 기록 관리 실태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재량근로제를 적용하더라도 노사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휴일·야간근로가 포함돼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승인에 따라 해당 근로가 이뤄졌다면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8호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량근로제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의무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삼정회계법인 기획감독에서 재량근로제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야간·휴일근로 수당 5억4000만원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재량근로제 도입 자체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기록·관리체계와 재량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이는 재량근로제를 적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시간 관련 관리와 보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 휴일근무 집중 연구자 증가…오상록號 KIST, 과로 위험 파악은 손 놨나
근로시간 통계의 공백은 임금 지급뿐 아니라 연구자 건강과 휴식권 관리 문제로도 이어진다.
김남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전체에서 한 해 중 적어도 한 달에 휴일근무를 4회 이상 기록한 연구자는 2023년 80명에서 2025년 127명으로 58.8% 증가했다. 특정 연구자에게 휴일근무가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산출하지 않는 연구자들의 과로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발견하고 관리하느냐다. 재량근로제 아래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측정하지 않더라도 업무 부담과 장시간 근로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KIST가 근로시간 외에 어떤 지표로 과로 위험군을 파악하고 있는지, 반복적인 휴일·야간근로에 따른 건강 보호와 휴식 보장 조치를 어떤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실제 근로시간 통계를 산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건강관리 체계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지만, 별도의 관리 수단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연구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남국 의원은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장시간 근로와 과로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NST와 각 출연연은 연구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업무 집중 여부와 휴식·보상 실태를 점검하고, 과로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상록 KIST 원장은 2024년 3월 27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7년 3월 26일까지다. 이번에 근로시간 관련 통계를 산출할 수 없다고 제출된 2025년은 오 원장 재임 기간에 해당한다. 취임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도 연구직 553명의 근로시간 관련 현황이 '산출 불가'로 제출됐다는 점에서, 현직 기관장으로서 제도 운영과 관리 실태를 설명할 책임이 남게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KIST 오상록號, 연구자 553명 근로시간 '산출 불가'…휴일·야간근로 현황도 못 내놔
2025년 재량근로 연구직 553명 실제 근로시간·초과·야간·휴일근로 모두 '산출 불가'출연연 전체 산출 불가 인원 합계 중 18.7%…재량근로제에도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별개
2024년 취임 오상록 원장, 근로 승인·수당 지급 및 과로 예방 관리체계 설명 책임 기사입력:2026-10-16 19:05: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68.05 | ▲113.83 |
| 코스닥 | 794.78 | ▲33.96 |
| 코스피200 | 878.16 | ▲17.4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08,000 | ▲385,000 |
| 비트코인캐시 | 378,300 | ▼1,200 |
| 이더리움 | 3,329,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리플 | 1,803 | ▲5 |
| 퀀텀 | 1,222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25,000 | ▲459,000 |
| 이더리움 | 3,331,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20 |
| 메탈 | 375 | ▼1 |
| 리스크 | 269 | ▼2 |
| 리플 | 1,802 | ▲4 |
| 에이다 | 310 | ▲1 |
| 스팀 | 7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20,000 | ▲4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600 | ▼100 |
| 이더리움 | 3,328,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90 | ▼20 |
| 리플 | 1,802 | ▲6 |
| 퀀텀 | 1,246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