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정에 의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기사입력:2026-10-16 17:35: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68.05 | ▲113.83 |
| 코스닥 | 794.78 | ▲33.96 |
| 코스피200 | 878.16 | ▲17.4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08,000 | ▲385,000 |
| 비트코인캐시 | 378,300 | ▼1,200 |
| 이더리움 | 3,329,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리플 | 1,803 | ▲5 |
| 퀀텀 | 1,222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25,000 | ▲459,000 |
| 이더리움 | 3,331,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20 |
| 메탈 | 375 | ▼1 |
| 리스크 | 269 | ▼2 |
| 리플 | 1,802 | ▲4 |
| 에이다 | 310 | ▲1 |
| 스팀 | 7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20,000 | ▲4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600 | ▼100 |
| 이더리움 | 3,328,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90 | ▼20 |
| 리플 | 1,802 | ▲6 |
| 퀀텀 | 1,246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