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송석준의원 등 17인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대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인권실태 및 침해 사례를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해당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시스템 운영 및 수집정보가 좌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ㆍ기록한 자료의 이관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고통을 증언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할 핵심 자료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송석준의원은 전했다. (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7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6-10-16 17:33: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68.05 | ▲113.83 |
| 코스닥 | 794.78 | ▲33.96 |
| 코스피200 | 878.16 | ▲17.4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08,000 | ▲385,000 |
| 비트코인캐시 | 378,300 | ▼1,200 |
| 이더리움 | 3,329,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리플 | 1,803 | ▲5 |
| 퀀텀 | 1,222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25,000 | ▲459,000 |
| 이더리움 | 3,331,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20 |
| 메탈 | 375 | ▼1 |
| 리스크 | 269 | ▼2 |
| 리플 | 1,802 | ▲4 |
| 에이다 | 310 | ▲1 |
| 스팀 | 7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20,000 | ▲4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600 | ▼100 |
| 이더리움 | 3,328,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90 | ▼20 |
| 리플 | 1,802 | ▲6 |
| 퀀텀 | 1,246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