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7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6-10-16 17:33:46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송석준의원 등 17인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대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인권실태 및 침해 사례를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해당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시스템 운영 및 수집정보가 좌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ㆍ기록한 자료의 이관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고통을 증언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할 핵심 자료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송석준의원은 전했다. (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08,000 ▲385,000
비트코인캐시 378,300 ▼1,200
이더리움 3,32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0
리플 1,803 ▲5
퀀텀 1,22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25,000 ▲459,000
이더리움 3,331,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20
메탈 375 ▼1
리스크 269 ▼2
리플 1,802 ▲4
에이다 310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20,000 ▲490,000
비트코인캐시 377,600 ▼100
이더리움 3,32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20
리플 1,802 ▲6
퀀텀 1,246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