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종철, 이하 서울청)은 최근 '2026년 제5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갖고, 총 8건의 외국인 체류 고충 중 6건을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청은 매회 협의회를 통해 외국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국내 체류관계, 가족관계, 아동의 복리 및 인도적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국 위기에 놓였던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한국인과 교제 과정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혼자 한국인 자녀를 양육해 온 필리핀 국적 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을 면제하고, 합법체류를 허용해 한국인 자녀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인과 결혼해 두 자녀를 출산한 베트남인 배우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내법을 위반해 체류자격이 취소되어야 하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계속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에서 출생해 초・중・고교를 마치고 국내 명문대학을 졸업했으나, 구직과정이 길어지면서 장기체류가 어려워 출국 위기에 놓였던 난민 인정자의 성년자녀에 대해 국내 생활기반과 교육과정, 가족결합 필요성, 장래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업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종철 서울청장은 “체류질서의 엄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출생과 성장, 교육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는 이민자 가정의 국내정착 과정을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살펴 결정한 이번 사례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외국인 체류고충 6건 인용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 면제하고 합법체류 허용 등 기사입력:2026-10-16 14: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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