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내 침대에 누워서" 같은 병동 환자 폭행치사 60대.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6-10-15 17:44:49
청주지법 충주지원.(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충주지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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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5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의하면 A씨는 올해 8월 음성군의 한 정신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동 환자인 70대 남성 B씨를 때려 넘어뜨린 후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안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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