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혐의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10-15 17:43:13
서울동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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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소된 직원 4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손상 및 국산 가장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원산지 거짓 표시, 국내 판매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해친다"며 "이 회사 시계 사업의 상징성이나 조직 체계를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소장에 의하면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했다며 조달청을 속였다.

이에 공소청은 지난 8월 31일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회사 평판에 미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속여가면서 본인들의 전적인 책임 아래 몰래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상급자한테 보고 없이 내부절차를 무시하며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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