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상습적·영업적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지만, 개정 규정에서는 상습성이나 영업 목적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입장권을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판매 행위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 횟수와 판매 방식, 재판매 목적, 구체적인 거래 경위 등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수사 대상이 됐다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혐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도 주목할 부분이다. 암표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부정판매 행위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법령상 요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암표 거래를 단순한 개인 간 금전거래가 아닌 관리·감독이 필요한 행위로 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제재 수준도 높아졌다. 부정판매로 얻은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부정한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실제 제재는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암표 거래 사건에서는 거래 횟수와 판매 금액뿐 아니라 입장권을 구매한 경위와 재판매 목적, 실제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거래 기록과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검토 없이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보다는 거래의 성격과 법률상 요건을 세밀히 살펴야 한다.
암표 거래 사건은 상습성이나 영업 목적이 인정되는지, 부정하게 얻은 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진앤리 법률사무소 김진형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
암표근절법 시행, 매크로 없어도 처벌 가능... 수사 초기 대응 중요
기사입력:2026-10-15 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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