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형사고소, 학폭위와 별개로 가능할까

기사입력:2026-10-15 10:39:00
사진=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김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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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강훈 기자] 학교폭력이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단체 대화방을 통한 집단 괴롭힘과 협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 등 사이버폭력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학교 내 조치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폭행과 상해뿐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에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행위가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 조치와 별개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 절차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위한 조치를 심의하는 반면, 형사절차는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학폭위의 조치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두 절차가 병행되기도 한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역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발언의 내용과 전파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한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절차는 범행 당시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검토할 때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른 절차와 법적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피해 사실과 행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시지와 통화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게시물이나 대화 내용이 삭제되거나 추가로 유포될 수 있으므로 게시물 주소와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추가 유포를 막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는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검토할 수 있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학생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적용 가능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확인하고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김준우 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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