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등학교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정당

기사입력:2026-09-20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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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학교폭력재결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초등학교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결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원고(피해학생)와 K는(가해학생) 2023년경 모 초등학교 1학년 3반 학생들이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1일 "K가 2023년 3월 22일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학교 다목적실에서 원고를 단상(무대) 아래로 밀어 상해를 가한 행위(이 사건 행위)"가 신체적 피해를 준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K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 조치를 심의하고 교육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장은 2024년 2월 2일 K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했다. K는 이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피고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6월 19일 이 사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원고 측은 피고의 이 재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사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당시 만 7세) 사이에 발생한 신체적 접촉·밀침 행위에 대해 발생경위, 상황, 행위 정도, 학생들의 인지·판단능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1심, 2심 공개제한) 1심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가해학생이 어리고 사안이 가벼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가 불필요하거나 지나치다는 단정 아래 명백한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조차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2심)은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행위의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전제하에, 당시 만 7세에 불과했던 K를 법에 따른 조치를 통해 선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학교폭력으로 율하여야 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상 부합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 전후 사정,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신체·정신상 피해 수반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면 가해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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