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Reed Smith, 반도체 수출통제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26-09-18 23:47:15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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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글로벌 로펌 Reed Smith LLP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제 변화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컴플라이언스 방안 등을 다루는 자리로 진행됐다.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이 ‘국내외 반도체 산업 현황’을 주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을 설명했다. 미국 CHIPS Act와 EU Chips Act, 일본의 반도체 지원 정책과 국가 간 수출통제 공조 움직임 등도 다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황호성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장이 ‘반도체 산업의 수출통제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관련 규제를 설명했다. 국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른 고성능 집적회로(IC) 통제 기준과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 대상 변화 등을 소개했다.

미국 수출관리규정(EAR)과 관련해서는 Approved IC Designer 제도와 Affiliate Rule 등의 규제 변화와 함께 반도체 업종별 품목분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의 역외 적용, 간주수출 등 기업이 검토해야 할 사항을 다뤘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Michael J. Lowell Reed Smith LLP 파트너 변호사가 미국의 수출통제 집행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정기적인 수출통제 교육과 실질 소유자를 포함한 스크리닝 시스템, 내부 보고 절차, 실사 체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전략물자와 해외 수출통제, 경제안보, 관세, 외환거래 등 수출입 규제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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