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피고 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전역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피고(국방부장관)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5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전역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피고 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기사입력:2026-09-14 18:14: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94.23 | ▲178.82 |
| 코스닥 | 827.12 | ▲4.94 |
| 코스피200 | 1,090.23 | ▲31.9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303,000 | ▼422,000 |
| 비트코인캐시 | 348,200 | ▼1,900 |
| 이더리움 | 3,614,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630 | ▲10 |
| 리플 | 1,955 | ▼6 |
| 퀀텀 | 1,30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345,000 | ▼399,000 |
| 이더리움 | 3,613,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660 | ▲40 |
| 메탈 | 419 | ▼2 |
| 리스크 | 423 | ▼5 |
| 리플 | 1,954 | ▼9 |
| 에이다 | 314 | 0 |
| 스팀 | 8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330,000 | ▼390,000 |
| 비트코인캐시 | 347,300 | ▼3,100 |
| 이더리움 | 3,614,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660 | ▲30 |
| 리플 | 1,957 | ▼5 |
| 퀀텀 | 1,305 | 0 |
| 이오타 | 64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