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영장’ 늑장 신청 지적에 "완결성 높이다 시간 소요…불청구 아쉬워"

기사입력:2026-09-14 14:25:36
의원실 나서는 김병기 의원(사진=연합뉴스)

의원실 나서는 김병기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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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수사의 완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면밀히 수사하고 법리 검토를 꼼꼼히 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영장을 신청한 시기가 지체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한 의혹과 관련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에서 요구한 보완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서 충실히 보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불구속 송치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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