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6-09-04 16:58:01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피고 B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도 사용자책임에 의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발생 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인의 개요는 쌀 배달 직원이 식자재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고 떠났는데, 얼마 후 영업소 출입구 앞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 더미에서 불이 나 영업소로 옮겨 붙어 영업소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쌀 배달 직원인 피고 B가 실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현재 항소심 계속 중), 증거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의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가 쌀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고 복귀하기 전에 흡연을 한 것으로 피고 B의 행위는 객관적ㆍ규범적으로 보아 정미소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보아야지 피고 B의 단순한 일탈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B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도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09.91 ▼124.01
코스닥 820.64 ▼16.28
코스피200 1,090.22 ▼21.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23,000 ▼235,000
비트코인캐시 306,300 ▼1,800
이더리움 3,35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190 ▼180
리플 1,811 ▼19
퀀텀 1,162 ▼1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830,000 ▼320,000
이더리움 3,35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200 ▼170
메탈 344 ▲2
리스크 176 ▼11
리플 1,809 ▼21
에이다 275 ▼4
스팀 6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86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305,500 ▼2,400
이더리움 3,35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200 ▼170
리플 1,809 ▼19
퀀텀 1,203 0
이오타 5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