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GB 골프장 건축현장서 허가물량 3배 초과 돌쌓기 옹벽 설치 대표 등 각 벌금형

기사입력:2026-09-01 00:10:00
울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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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4일, 개발제한구역 골프장 건축현장에서 옹벽 63개소에 허가물량 3,520㎡을 약 3배 초과하여 총 11,370㎡에 이르는 돌쌓기 옹벽을 설치 하는 등 건축법위반, 개발제한구역법의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건설 산○의 대표이사 피고인 A(70대)와 A의 아들이자 실 운영자 피고인 B(40대)에게 각 벌금 300만 원, 전 고용 사장 피고인 C(6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 B, C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이 회사는 2021. 9. 15.경 개발제한구역인 울산 울주군 망○리 산 **-9번지 외 49필지에 골프장 조성사업 목적으로, 울주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최초허가를 받고, 2022. 9. 8.경 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2. 9.경부터 2023. 8.경까지 위 골프장 건축현장에서 옹벽 63개소에 허가물량 3,520㎡을 초과하여 총 11,370㎡에 이르는 돌쌓기 옹벽을 설치했고,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허가내용과 다르게 ①카트 도로 시공(약 16,881㎡), ②저류지 시공(약 4,510㎡), ③우수관로 시공(약 702㎡)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공작물을 설치했다.

(건축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해 관한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골프장 건축현장에서 위와 같이 돌쌓기 옹벽을 설치했다.

피고인 B는 2024.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골프장 주차장 부지에서 51.57㎡ 상당 RC옹벽을 설치했다. 피고인 B는 개한제한구역내에서 허가 내용을 위반해 공작물을 설치했다.

이어 피고인 B는 2024. 4. 17.경 울주군청으로부터 ‘2024. 5. 17.(금)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피고인 C가 행사했고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카트도로, 저류지 시공, 우수관로 시공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피고인 C는 대관업무 담당 사장으로 재직했을 뿐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해여는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골프장 공사관련해서는 피고인 A, B가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감독했다.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C는 2018년경 피고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건설사업에 적극 관여해 오다 2021년경 사장 내지 대표 직함으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골프장 조성사업을 총괄 지휘한 점, 피고인 A는 골프장 공사현장에 상주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C, 총괄본부장을 통해 진행현황을 보고 받았고, 자금 집행에 있어서는 최종결재권자였으며 의사를 결정해 왔던 점, 2022. 9.경에는 피고인 A, C가 같은 생각으로 추진을 해서 일을 해나갔다는 취지의 총괄본부장의 법정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카트 도로 시공, 저류지 시공, 우수관로 시공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4]제6호 각 목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사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사후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피고인들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성실히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적절차에 있어 협조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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