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것에 대해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AZ백신 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8-31 16:55: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25.55 | ▲5.53 |
| 코스닥 | 823.79 | ▼10.50 |
| 코스피200 | 1,074.58 | ▲2.7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63,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341,300 | ▼600 |
| 이더리움 | 3,402,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80 | ▼20 |
| 리플 | 1,901 | ▼9 |
| 퀀텀 | 1,13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405,000 | ▼143,000 |
| 이더리움 | 3,403,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80 | 0 |
| 메탈 | 331 | ▲2 |
| 리스크 | 138 | ▼1 |
| 리플 | 1,901 | ▼9 |
| 에이다 | 274 | ▼1 |
| 스팀 | 6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41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42,400 | 0 |
| 이더리움 | 3,403,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80 | ▼10 |
| 리플 | 1,901 | ▼9 |
| 퀀텀 | 1,117 | 0 |
| 이오타 | 5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