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룸카페 단속 당시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86 판결).
피고인은 2022. 3. 28.경부터 2023. 2. 2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에서 ‘D’라는 상호로 룸카페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2. 오후 5시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이 사건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라는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소년인 청소년인 E(16·남), F(16·여)을 3호실에, G(17·남), H(16·여)을 8호실에, I(16·남), J(16·여)을 11호실에, K(14·남), L(14·여)을 13호실에 각각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인 위 룸카페에 출입하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룸카페는 청소년출입금지·고용금지업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정330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적발 후 이 사건 룸카페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 8)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서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이 사건 룸카페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에서 정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룸카페는 칸막이로 구획되고 미닫이문이 달린 16개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1~2호실은 문에 투명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 내부가 보이지만, 3~6호실은 투명유리창에 시트지를 붙여 방 내부가 보이지 않고, 7~16호실은 방문을 닫으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룸카페 내부에는 각 방마다 좌식형 탁자 위에 TV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도록 매트가 깔려 있으며, 큰 베개가 하나씩 비치되어 있다.
이 사건 룸카페 단속 당시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사건 룸카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현실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휴게공간으로 제공되므로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수원지방법원 2025. 12. 8. 선고 2024노8747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성적 행위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불특정한 고객들을 서로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방법으로 룸카페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룸카페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룸카페는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이 정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 룸카페의 이용시간은 낮12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이용요금은 8,000원 내지 9,000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며, 음료와 과자를 제공하는 외에 다른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고, 호실 내에서 흡연과 음주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영업 형태상 그 곳이 성적 행위를 하는 곳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단) 이 사건 룸카페는 불특정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을 갖추고 있고,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내부에서 입맞춤, 애무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청소년 남녀 룸 카페 4개 호실 이용 무죄 원심 파기환송
"성적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 기사입력:2026-08-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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