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 맡기면 배당줄게" 150억대 사기 혐의 종로 금은방 업주 '기소'

기사입력:2026-08-11 01:50:17
서울 시내 한 금은방.(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금은방.(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배당을 미끼로 150억원 상당의 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밝혔다.

A씨는 "금을 맡기면 배당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손님과 지인들로부터 다량의 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시세보다 싸게 금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도 있다.

파악된 피해자는 약 150명, 피해 금액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77.94 ▲164.60
코스닥 864.65 ▲3.28
코스피200 1,098.18 ▲26.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08,000 ▼31,000
비트코인캐시 288,200 ▼200
이더리움 2,665,000 0
이더리움클래식 8,840 0
리플 1,418 0
퀀텀 9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10,000 ▼44,000
이더리움 2,66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8,850 ▲10
메탈 264 ▼1
리스크 108 ▲1
리플 1,420 ▲1
에이다 252 0
스팀 5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3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287,800 ▼400
이더리움 2,66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8,855 0
리플 1,420 ▲1
퀀텀 955 0
이오타 4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