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위기, 영장실질심사 전 해야 할 일

기사입력:2026-08-11 08:00:00
안경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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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혹은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음주운전 구속 위기에 처했거나 영장 청구를 앞둔 당사자라면 초기 단계부터 구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대비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수사 기관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와 직결된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일정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무에서 수사 기관이 주요하게 판단하는 구속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다.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 상태였거나 심각한 대물·대인 사고를 일으킨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므로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기 쉽다. 둘째는 재범 여부다.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 핸들을 잡았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해 구속 절차에 착수한다. 셋째는 사고 발생 후 뺑소니나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결합한 경우다. 이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

갑작스러운 음주운전구속 위기에 처했다면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 구속의 본질은 처벌이 아닌 수사의 확보이므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존재하며 성실하게 직장에 재직 중이라는 점을 밝혀 도망할 염려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이미 관련 증거가 경찰에 확보되어 있어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성의 있는 태도로 피해 회복에 노력하여 합의를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하는 것이 영장 기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본인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까지 주어진 시간이 보통 하루 남짓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인명 사고가 결합된 상황이라면 영장 청구 즉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일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안경배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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