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총 215억여 원 지급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선거비용 전액 보전 271명, 10~15%미만 50%보전 30명 기사입력:2026-08-03 14:22:50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이슈DB)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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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241억여 원 중 25억여 원을 감액한 215억여 원(부담비용 3억 2천만여 원 별도)을 7월 31일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부산 내 지역구 후보자는 총 301명(전체 후보자 401명의 75.1%)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271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30명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북구갑)의 경우 전체 후보자 4명 중 3명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았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부산시장선거(2명) 29억여 원, ▲부산시교육감선거(3명)38억여 원, ▲구·군장선거(34명) 44억여 원, ▲지역구시의회의원선거(85명) 39억여 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선거 3억여 원, ▲지역구구·군의회의원선거(177명) 56억여 원, ▲비례대표구·군의회의원선거 2억여 원, ▲국회의원보궐선거(3명) 3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전비용이 지급된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며, 이 경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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