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의 불법 체포를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병철 부장검사) 소속 이희진 검사(사법연수원 49기) 등 7명을 올해 2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다가 A씨가 경찰에 불법 체포된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결과 B경위 등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뒤 '길에서 우연히 만나 체포했다'며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는 피의자 면담과 참고인 진술 청취, 경찰서 방문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즉각 석방했고 이에 불법 체포에 관여한 경찰관들은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 검사 외에도 직접 보완 수사를 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 3명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검찰청 2분기 우수사례, '경찰 불법체포' 밝힌 검사 선정
기사입력:2026-07-31 17:37: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595.45 | ▲1,001.89 |
| 코스닥 | 719.76 | ▲74.98 |
| 코스피200 | 1,046.81 | ▲174.3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492,000 | ▲132,000 |
| 비트코인캐시 | 299,500 | ▼1,100 |
| 이더리움 | 2,673,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05 | ▲5 |
| 리플 | 1,528 | ▲2 |
| 퀀텀 | 92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497,000 | ▲55,000 |
| 이더리움 | 2,675,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00 | 0 |
| 메탈 | 302 | ▼1 |
| 리스크 | 103 | 0 |
| 리플 | 1,529 | ▲2 |
| 에이다 | 243 | ▼2 |
| 스팀 | 5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450,000 | ▲60,000 |
| 비트코인캐시 | 299,200 | ▼1,100 |
| 이더리움 | 2,674,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00 | ▲20 |
| 리플 | 1,528 | ▲1 |
| 퀀텀 | 920 | 0 |
| 이오타 | 4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