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 현장 제언, 전국 최초 ‘반려동물 임시돌봄 지원 조례’로 결실

키우던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어 보호시설 입소를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에 착안 기사입력:2026-07-30 11:10:46
(사진제공=부산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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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의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과정에서 착안한 현장 아이디어 제안과 부산진구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반려동물 임시돌봄 지원 조례’제정을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의 대표발의로 7월 29일 부산진구의회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호자의 행정입원·응급입원, 범죄피해, 가정폭력피해, 재난, 감염병 격리 등 비자발적인 부재로 반려동물의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시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반려동물과 구민을 함께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의미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 우선지원, 협력체계 구축, 부정수급 환수 규정 등을 담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 제정은 현장 경찰관들이 범죄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실질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응급입원·행정입원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등 위기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어 보호시설 입소를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피해자의 신속한 신변안전 확보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반려동물임시돌봄 지원’제도를 부산진구의회에 적극 제안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부산진경찰서와 구의회, 관련 부서간의 지속적인 정책 간담회 및 실무협의를 거쳐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세부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최정웅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반려동물 지원정책이 아니라 보호자의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된 작은 문제를 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시행규칙 마련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행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안을 주도한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반려동물 걱정에 선뜻 피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음 놓고 신변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안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진경찰서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발맞추어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범죄 피해자지원 및 치안 현장 대응력 강화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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