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이버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한 경우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 등 경미한 처분이 가능하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거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경찰은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지속 증가로 인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단순 처벌이 아닌 예방교육과 선도, 사후 관리까지 연계하는 종합 대응을 강화하며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에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구경찰청은 사이버도박 청소년 39명을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사안별 맞춤형 선도 조치를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명)대비 56% 늘어난 규모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청소년의 반성 정도와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 즉결심판 등 선도 중심의 처분을 결정하는 심의기구이다.
특히 선도심사위원회 처분과 함께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치유 및 선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지속적인 면담 등 맞춤형 사후관리를 하며 재범 방지에도 힘쓰고 있다.
실제 사이버도박에 연루된 청소년 A군은 선도심사위원회와 치유 프로그램을 거쳐 현재는 도박을 끊고 학업에 열중하며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대구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290회 가져 전년(120회) 대비 70.6% 늘렸으며,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는 교육을 진행했다.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1천 500여 회 실시하는 등 예방 중심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조기 발견과 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운영
처벌보다 선도 중심... 맞춤형 사후관리부터 예방활동까지 종합 대응 기사입력:2026-07-29 1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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