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봐 이를 취소한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위 경정청구의 경위, 농어촌특별세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에게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봐 이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7-23 1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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