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기사입력:2026-07-22 17:54:44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의 콜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1시간 30분 동안 100차례 넘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77.94 ▲164.60
코스닥 864.65 ▲3.28
코스피200 1,098.18 ▲26.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45,000 ▲59,000
비트코인캐시 289,700 ▼1,300
이더리움 2,66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8,875 0
리플 1,419 ▲3
퀀텀 95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30,000 ▲31,000
이더리움 2,660,000 0
이더리움클래식 8,880 ▲10
메탈 263 0
리스크 109 0
리플 1,418 0
에이다 253 0
스팀 5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8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289,600 ▼1,300
이더리움 2,66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8,900 ▲35
리플 1,419 ▲1
퀀텀 955 0
이오타 4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