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한 달 간 3차례 음주운전 대인·대물교통사고에 도주 30대 징역 2년

기사입력:2026-07-10 05:00:00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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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한 달 간 3차례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5. 1. 23. 오후 7시경 대구 동구에 있는 파티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30대·여)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했다.

피고인은 2025. 2. 3. 오후 6시 10분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어느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10km 지점을 경유해 울산 울주군 두서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10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0대·남)운전의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 및 문짝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 수리비 2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고인은 2025. 2. 25. 오전 10시경 대구 동구 도로 약 2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5. 2. 3.당시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갑자기 시속 약 160km가량까지 가속해 주행했다. 피해자 C가 경음기를 울히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쫓아 주행했으나 피고인은 휴게소로 들어간 다음 다시 후진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공사현장 부근 일반도로를 주했하던 중 안전 고깔(라바콘)이 승용차 밑에 끼어 더 이 상 주행이 불가능해지자 1시간만에 주행을 중단했다.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연락하지 말고 나와 이야기를 좀 나누자.”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의도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평소 약물을 복용하던 상태였다거나 적발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이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3회[2016년 벌금형 2회, 2017년 징역형(실형) 1회(사기죄와의 경합범)]나 있었다.

특히 선행 범행으로 적발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았고, 별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했다. 세 차례의 음주운전 중 두 차례나 대인ㆍ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그중 한 차례는 만취 상태였으며, 나머지 한 차례는 도주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들은 상해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진 점, 최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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