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5일, 숙취로 출근길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21. 5.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6. 2. 2. 오전 9시 20분경 부산 금정구 구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0.03%이상~0.08%미만 면허정지)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위해서는 검사의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새벽 3시정도까지 마신 술로 아침 출근길에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숙취 출근길 적발 30대 벌금 2천만 원
검사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2026-07-07 06:2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40.17 | ▼50.45 |
| 코스닥 | 762.32 | ▲14.10 |
| 코스피200 | 1,049.26 | ▼6.3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058,000 | ▲52,000 |
| 비트코인캐시 | 314,200 | ▲400 |
| 이더리움 | 2,83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10 | ▼20 |
| 리플 | 1,611 | ▼1 |
| 퀀텀 | 1,002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053,000 | ▲54,000 |
| 이더리움 | 2,83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20 | 0 |
| 메탈 | 321 | ▼1 |
| 리스크 | 117 | ▼1 |
| 리플 | 1,611 | ▲2 |
| 에이다 | 240 | 0 |
| 스팀 | 5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08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314,100 | ▲300 |
| 이더리움 | 2,83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10 | ▼70 |
| 리플 | 1,612 | 0 |
| 퀀텀 | 1,000 | ▲14 |
| 이오타 | 54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