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납품업체 이용해 의류 구매하거나 회식하고 구청 예산으로 사후 보전 공무원 '집유'

기사입력:2026-07-03 06:15: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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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24일, 구청 물품 납품업체 직원에게 연락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의류, 회식비용 등을 납품업체 측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다음,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구청의 예산으로 납품업체에 결제하게 해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 구청 소속 팀장(6급)인 피고인 A(50대·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원예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 직원(50대)인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가 직원으로 있는 해당 업체는 구청 등 정부기관에 원예자재를 납품해오고 있다.

피고인 A는 2023. 8.경 모 구청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이 구매 물품을 최종 검수하게 된다는 점을 이용해, 물품구매 담당인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물품 납품업체 직원에게 연락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의류, 회식비용 등을 납품업체 측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다음, 이후 거래대금 결산과정에서 마치 실제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 및 납품받을 것처럼 허위의 품의서를 작성해 결제 상신하게 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구청 해당 과 신용카드로 납품업체에 보전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했다.

피고인들은 구청의 예산을 용도 외 전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구청)에 손해를 가하고, 예산 전용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물품구매서, 지출결의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해 행사하기로 공모했다.

(업무상 배임) 피고인 A는 2023. 8. 하순경 구청 사무실에서 같은 팀 부하 직원인 J에게 “작업복으로 사용할 바람막이 등을 구입하라,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물품 납품업체인 F 측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물품 구매대금으로 보전해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J는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2023. 8. 23. 오전 11시 41분경 부산 중구 K 소재 나이키 매장에서 F 직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의류 구입비용인 171만3900원을 F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3. 11.~12.경 사이 J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요구한 정산 금액인 225만6000원 중 피복류 예산으로 지급한 9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7만6000원을 F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구청 해당 과 법인카드로 F에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구청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들은 J 등 부하직원 4명과 공모해 그때부터 2023. 12. 20.까지 총 8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구청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23. 하순경 피고인 A의 요구로 결제한 의류, 회식비용 등 대납비용 총액에 상응하는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며 정산을 요구했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가 제공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물품구매서, 지출결의서 등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3. 11. 초순경 부하직원인 J에게 대납비용 중 일부 결제액에 상응하는 허위의 물품구매 간련 전자공문을 기안해 결재상신할 것을 지시해 허위의 구매내역이 기재된 '물품구입 매입 요구서', '지출결의서'라는 제목의 공문서 2개를 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해 결재상신하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허위의 공문서를 중간 결재하고 과장으로부터 최종 경재를 득한 뒤 이를 알지 못하는 예산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그때부터 2023. 12. 13.까지 부하직원 3명과 공모해 총 10회에 걸쳐 총 20개의 공문서를 각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의류 등을 구매하고 회식을 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직원들의 업무사행과 조직운영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범행 내용이나 방법,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각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했고, 결제액보다 높은 금액을 사후 정산 받았다.

다만,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는 부과된 변상금을 전액 납부했다. 피고인 B로서는 구청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업무담당자측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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