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경찰서는 목욕탕에서 같이 일하는 여성 동료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피의자(30대·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달 25일 부산 기장군 일광읍 한 목욕탕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샤워를 하고 나오던 피해자(40대·여)를 몰래 찍으려 한 혐의다.
경찰은 5월 26일 오전 2시 21분경 '탈의실 바구니 뒤에 동영상 촬영이 되고 있는 휴대폰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다. 해당 사건 특성상 상세한 수사사항은 알려 줄 수 없는 점은 양해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기장경찰서, 목욕탕서 같이 일하는 여성 동료 신체 불법촬영 30대 남성 검거
기사입력:2026-06-30 1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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