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대포계좌를 범죄 조직에 유통한 공급책 등 38명 검거…14명 구속

18개 계좌가 피싱과 도박 범죄에 이용…37억 7천만 원 상당 자금세탁 기사입력:2026-06-30 09:26:49
금고속 현금 1억2000만 원.(사진제공=대구경찰청)

금고속 현금 1억2000만 원.(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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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대포계좌 78개를 모집해 보이스피싱과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공급한 A씨(20대·남) 등 3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해외 체류 중인 계좌 공급책 1명을 인터폴 적색 수배했다.

피의자들은 대포계좌를 피싱 조직과 도박사이트 조직에 계좌를 공급했는데, 현재까지 18개 계좌가 피싱과 도박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37억 7천만 원 상당이 자금세탁됐다. 나머지 계좌들 역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한 N차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현금 1억 2천만원과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44대 등을 압수했으며, 유통 자금 추적과 함께 대포계좌를 이용한 범죄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대구와 인근 경상북도 지역에서 계좌 공급책, 관리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일명 ‘대면실장’ 역할을 하며 계좌 명의자와 함께 빌라에서 합숙을 하며 명의자를 감시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대포 계좌에 입금된 도박 자금 1,100만원을 가로채는 일명 ‘장누르기’ 범행을 하기도 했다.

또 계좌 명의자에게 계좌 1개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대가로 주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경우를 대비해 시나리오("텔레그램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계좌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좌가 깔려 있는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로 보냈다",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해서 누군지 모른다" 등)를 미리 교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계좌 명의자들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최초 계좌 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 이후 모집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이어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대구경찰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대부업 등 수많은 민생침해범죄에 필수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본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OTP, 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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