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4일,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들을 소지하고 돌아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위험한 물건들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5. 8. 17. 오후 8시 18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C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의 적재함 안에 들어 있던 둔기(총길이 약 40cm)를 꺼낸 다음 이를 오른손에 쥔 채 위 도로와 그 주변을 돌아다녔다.
이후 위 C의 운영자인 D에 의해 둔기를 빼앗기게 되자, 같은 날 오후 8시 25분경 오토바이 적재함에 들어 있던 목재를 자르는 도구인 위험한 물건(총길이 약 70cm, 날 길이 약 35cm)을 꺼낸 뒤, 같은 날 오후 8시 34분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무렵까지 위 흉기를 오른손에 쥔 채 위 도로와 그 주변을 배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흉기·둔기 들고 도심 배회하며 공포심 일으킨 6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6-06-30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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