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계좌 명의자를 보증인으로 캄보디아로 유인해 보낸 30대 2명 각 실형

기사입력:2026-06-26 07:0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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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6월 2일, 채무에 시달리던 배달기사인 계좌 명의자를 '보증인'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캄보디아로 유인해 보내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80만 원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B(30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I등과 순차 공모해 처음부터 피해자(계좌 명의자, 일명 '보증인')가 캄보디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통장을 전달하고 그곳에 있는 숙소에서 계속 머무르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함으로써 피해자를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범행이다.

1심 재판부는 그 목적과 경위,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I로부터 대가(80만 원)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위치한 공장형 범죄단지인 ‘태자단지’ 등을 근거지로 삼고, 전기통신을 이용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거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관리책, 모집책, 콜센터, 공급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수의 법인 또는 개인명의의 대포 계좌(1차 계좌)로 피해금을 분삼해 입금받은 후 다시 다수의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대포계좌(2차 계좌)로 이체해 사기 피해금을 세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위 조직은 자신들에게 제공된 대포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하는 동안 대포 계좌 명의자가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함부로 출금하거나 계좌의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꾸어 조직원들이 제대로 금원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명의자를 이른바 '보증인'으로서 캄보디아로 오게 한 후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감시하에 두면서 숙소에서 벗어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계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계좌 명의자를 폭행·협박해 다른 계좌를 제공하게 하거나 그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게 해 왔다.

-피고인들은 공급책인 I의 제안에 따라 계좌 명의자가 캄보디아에 위와 같이 '보증인'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I와 함께 범행을 하기로 했다.

이에 I는 2025. 6.경 텔레그램을 사용해 J에게 “자금 세탁에 사용할 통장을 제공해 주고, 그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는 기간 동안 통장 명의자를 캄보디아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J 또한 계좌 명의자가 캄보디아에 위와 같이 ‘보증인’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사무실에서 배달기사 일을 하던 K에게 I의 위 제안을 전달, K와 함께 대포 계좌명의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은 그 무렵 같은 사무실에서 배달기사 일을 하는 동료로서 평소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통장을 전달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숙소에서 계속 머무르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2025. 6. 16. 낮12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피해자 H를 만나, 신변에 대한 위험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3일 전에 다른 사람이 캄보디아에 통장명의자로 갔는데 연락도 잘 되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피고인 A는 I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M편의점 앞에서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 H를 태워 인천국제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캄보디아에 가면 납치·감금·장기매매를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그런 일 없을 거다. 거기 가서 얌전히 말 잘 듣고 있다가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위 공항 건물 안에서 피해자가 자기소개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I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잘못 가는 바람에 탑승수속을 하지 못해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고 귀가하자, I는 2025. 6. 17.자 캄보디아 출국 항공권을 마련해 텔레그램으로 J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J와 K는 2025. 6. 17. 오후 1시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태워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여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합류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해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유인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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