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서른살 회사원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후반 청년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2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 1월 18일 광주 한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오모(30·회사원) 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최씨는 주먹으로 오씨의 얼굴을 10여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 불능 상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오씨는 이 사건으로 의식을 잃은 뒤 뇌사 판정을 받았도 끝내 소생하지 못한 오씨는 사건 약 20일 만인 2월 6일 심장, 폐, 간, 양쪽 신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하고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남은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술집 시비에 회사원 무차별 폭행한 20대,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6-06-19 16: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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