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며 범죄를 재차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P씨(31·남)에 대한 ‘보호처분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5일 밝혔다.
P씨는 2025년 8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보호관찰 조건부 보호처분을 받는 등 그 죄질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시작 이후 약 5개월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재범해 보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법원에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법원의 선처로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지역사회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법원서 보호처분 취소 인용
기사입력:2026-06-15 19:45: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545.98 | ▲422.36 |
| 코스닥 | 1,034.03 | ▲4.98 |
| 코스피200 | 1,360.26 | ▲68.9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161,000 | ▲21,000 |
| 비트코인캐시 | 335,300 | ▼1,000 |
| 이더리움 | 2,679,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50 | ▼80 |
| 리플 | 1,853 | ▼8 |
| 퀀텀 | 1,120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210,000 | ▲47,000 |
| 이더리움 | 2,67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60 | ▼70 |
| 메탈 | 385 | ▼5 |
| 리스크 | 141 | ▼1 |
| 리플 | 1,854 | ▼10 |
| 에이다 | 267 | 0 |
| 스팀 | 6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26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35,900 | ▼200 |
| 이더리움 | 2,67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40 | ▼120 |
| 리플 | 1,854 | ▼10 |
| 퀀텀 | 1,126 | ▼3 |
| 이오타 | 73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