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께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약속 늦었다고 아파트 15층서 강아지 집어던진 20대,'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6-15 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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