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가정폭력대상자 A씨(51·여)에 대해 민간 상담 기관으로 처분 변경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보호 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황장애 및 우울증 악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사회봉사 이행에 어려움을 보였다. 보호관찰소는 상담과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기존 처분보다 전문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와 재범예방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6월 8일 민간상담기관 상담위탁으로 처분을 변경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전문상담기관에서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게 됐다.
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이나 의무 이행 강제보다는,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고양보호관찰소, 정신질환 가정폭력 대상자 상담위탁 처분 변경 신청…법원, 인용결정
기사입력:2026-06-11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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