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소장 이창우)는 가석방 결정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던 대상자 2명이 준수사항위반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남은 형기(징역 6개월 8일, 징역 3개월 19일)를 각 복역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의 가석방 취소 신청에 대해 6월 10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가석방이 취소, 6월 11일 형집행장이 발부·집행됐다.
이들은 2026. 3. 30.과 4. 30.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음주제한(0.03%)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 피해자 접근금지, 흉기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금지 등을 각각 부과 받았다.
하지만 한 대상자는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시 음주를 했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흉기를 들고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을 위협했으며, 또 다른 대상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특별준수사항을 각 위반했다.
거창보호관찰소(거창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의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공조 체계를 강화해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2명, 가석방 취소돼 남은 형기 복역
기사입력:2026-06-11 1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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