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동식 주유기 이용해 경유 1억6천만 원 판매 팀장·법인 각 벌금형

기사입력:2026-06-09 06:30:00
울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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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1일, 점포가 아닌 이동판매나 배달판매 방법으로만 경유 총 10만1441L(1억 6542만6317원)를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울주군의 한 석유류 제품의 판매 업체 팀장인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양벌규정으로 해당 법인(케○○케미칼)에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으면서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의 방법으로만 석유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2.경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항 내 부두에서, 이동판매차량에 설치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해 화물차 등에 이동 주유하는 방법으로 내셔날오일○○○○코리아(유)에 경유 578L를 88만3762
원에, ㈜○방에 경유 352L를 58만2560원에, 코○○화학 주식회사에 경유 1,787L를 271만4755원에 각각 판매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5.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경유 총 10만1441L를 합계 1억 6542만6317원에 판매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우를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의 방법으로만 판매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동판매나 배달판매 방법으로만 판매한 석유의 양과 판매대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류사업장을 폐업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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