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3일 전남 목포에서 중복투표 사례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목포시 상동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본투표에도 참여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상 같은 선거에서 두 차례 투표하는 중복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당시 투표 절차와 명부 관리 과정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6.3 지방선거] 목포서 중복투표 사례 접수...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중"
기사입력:2026-06-03 21:45: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160.59 | ▼478.82 |
| 코스닥 | 1,002.44 | ▼47.29 |
| 코스피200 | 1,297.02 | ▼82.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308,000 | ▼168,000 |
| 비트코인캐시 | 328,100 | ▼4,100 |
| 이더리움 | 2,36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90 | ▼10 |
| 리플 | 1,646 | ▼4 |
| 퀀텀 | 1,035 | ▼4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389,000 | ▼111,000 |
| 이더리움 | 2,37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60 | ▼30 |
| 메탈 | 361 | ▲1 |
| 리스크 | 141 | 0 |
| 리플 | 1,646 | ▼5 |
| 에이다 | 237 | 0 |
| 스팀 | 6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34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328,400 | ▼2,800 |
| 이더리움 | 2,368,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50 | ▲50 |
| 리플 | 1,646 | ▼4 |
| 퀀텀 | 1,038 | ▼9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