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준법지원센터, 팔을 다친 농가주 대상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기사입력:2026-06-02 12:41:28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일손돕기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안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일손돕기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안산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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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1일 송산농협과 연계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농번기 고령 여성 농가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사회봉사는 사고로 인해 팔을 다쳐 농사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화성시 소재 고령·여성 농가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포도 곁순 따기 및 가지치기 등을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농가주는 “하필 팔을 다쳐서 작물 관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놓칠 뻔했는데 큰 도움을 받아 한 숨 덜었다” 며 감사함을 전했다.

안산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사회봉사 분야 발굴 및 지원 활동을 통해 준법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곳·꼭 필요한 사람에게·꼭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터넷 신청)나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연락을 하면 심사를 거쳐 무상으로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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