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27일 오전 4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편도 5차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운전 상태는 아니었으며 차량 주행 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B씨가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후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인천서 폐지 수레 끌고 도로 건너던 70대 차량에 치여 숨져
기사입력:2026-04-27 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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