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증시 훼손, 사익 챙겨"

기사입력:2026-04-08 15:16:43
법정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78.01 ▼94.33
코스닥 1,076.00 ▼13.85
코스피200 865.75 ▼17.0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007,000 ▲107,000
비트코인캐시 660,000 ▼2,000
이더리움 3,25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510 ▼70
리플 1,989 0
퀀텀 1,378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75,000 ▲48,000
이더리움 3,25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530 ▼20
메탈 424 0
리스크 191 ▲1
리플 1,989 0
에이다 374 ▼1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6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59,000 ▼4,500
이더리움 3,25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530 ▼40
리플 1,986 ▼2
퀀텀 1,368 0
이오타 8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