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 증인선서 거부한 박상용, 적법절차 무시…법적조치해야”

기사입력:2026-04-05 13:59:58
국조특위 관련 기자간담회 하는 서영교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조특위 관련 기자간담회 하는 서영교 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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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담당자로 지난 3일 국조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 뒤 페이스북에 진술 거부 소명서를 올리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조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떠들어댄 부분은 정치 중립의무 위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고발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엔 “공무원은 페이스북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이 국조를 앞두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 조직적 대응을 모의한 정황이 파악됐다고도 주장했다.

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지난 3일) 특위 증언에서 국조 대응을 위한 단톡방이 존재하고 있단 사실을 밝혔다”며 “당시 수사팀이던 수원 형사6부 출신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모의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건태 의원도 “부적절한 내부 결속 정황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부각돼 (단톡방에 속한) 고두성 검사를 일반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특위 조사에 따르면) 수원지검의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의 (쌍방울 관련) 보고서 66건 중 13건만 가져갔다”며 “수사 방향과 반대되는 증거로 보이는 나머지 증거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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